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기 때문에 유의해야만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뿐만 아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