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자 야다에서 재의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일은 19대 끝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시가 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 거부권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야당 의원도 청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의 청문회 르포를 사례로 제시하며 “미국은 상원 하원 증인 한 명 불러놓고 담소하듯이 한다”면서 “우리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분위기 어떤가. 얼마나 고압적인가. 국정감사하면 서로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리 수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 것이고 또 다시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 없애면 어떠냐고 했는데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고 국정감사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의화 의장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신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절했음에도 독단적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의장께서 본인이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만 했느냐 되묻고 싶고 이것은 여야 협치 대화와 타협 정신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에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거부권 행사의 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