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에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된다

입력 2016-05-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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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주요 재정비안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서울 서촌에 프랜차이즈 매장의 신규 입점이 일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은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일대로 조선시대부터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으로 통했다.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았지만 최근 급속한 상업화로 주거환경이 저해돼 왔다.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발생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58만2297㎡ 규모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시는 앞으로 주거밀집지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9길 등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한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한다.

높이계획 일환으로 △한옥보전구역 안 한옥 1~2층 △한옥과 접하는 비한옥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는 비한옥 3~4층 등 높이를 제한한다. 일반지역은 최대 4층 이하, 사직로변 상업지역은 최대 30m가 기준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은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지역상권, 주요 경관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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