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와 축구연맹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심판 매수 의혹을 받아왔던 전북 현대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전날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전북 현대 관계자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K리그 소속 심판 A(41)씨와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지난 2013년 K리그 심판으로 활동하며 각각 두 차례, 세 차례씩 걸쳐 전북 현대 스카우트인 C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현대 스카우트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뒷돈을 받은 두 심판은 이미 지난해 경남FC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려달라는 청탁과 뒷돈을 받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전북 현대 스카우트로부터 뒷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전북 현대는 스카우트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축구계 안팎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앞서 유사한 사건에 휘말린 경남FC는 10점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전북은 공식성명을 통해 "해당 직원이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포츠 정신에 벗어난,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전북현대의 이미지 실추로 팬들께 상처를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선수 영입이 목적인 스카우트가 사비를 들여 심판을 매수했다는 구단측의 발표에 많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에 대해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