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마련…3분기부터 단계적 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비율로 지급하던 펀드 판매보수가 펀드 가입시 1회만 펀드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올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장기 투자가 확산하면서 현행 펀드의 판매 보수제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매보수ㆍ수수료율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공시 강화와 경쟁을 유도해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관행화된 판매보수제를 외국처럼 폐지하거나 한도를 정하는 쪽으로 개선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우선 펀드 판매보수가 펀드 판매수수료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펀드 판매보수의 경우 펀드 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가입자들은 매년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펀드 판매보수율은 0.6336%로 운용보수율 0.3670%보다 1.7배나 높은 수준이다.
국내 펀드 판매 보수제도는 지난 96년 종합투신회사가 운용과 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 보수를 판매회사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착됐으나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현행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도입한 판매보수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된 펀드가 없다.
또 연간 5% 이내인 ‘판매보수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는 한편 판매회사를 평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펀드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발행 잔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본점에서만 허용된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충실한 자료제공, 설명의무 이행, 공시자료의 유용성 등을 점검하는 불완전판매 규율을 강화하고, 펀드판매 전담창구 분리, 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 의무화, 펀드가입자 전화설문 조사 등 판매회사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에 편익 제공 범위와 절차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4분기부터는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업무집행방법 변경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열린 판매망(Open Architecture)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에 편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준법감시인이 이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의 온라인펀드 출시를 간섭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업무 집행방법 변경명령 등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돕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해 종합적인 투자자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