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발간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개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등 보험경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전략을 수정,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10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는 핵심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사업모형을 전환해야 하며 리스크종합관리서비스를 핵심사업영역으로 두되 다른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업단위를 모듈화하여 고객니즈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인수, 지주회사방식의 보험그룹을 형성해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시장이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투자기능을 포함시키는 등의 신상품개발 노력도 필요하며 이와 결부 다른 투자형상품과 경쟁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자산운용능력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융마케팅의 핵심경쟁력은 고객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 종합적인 금융자문 및 자산관리를 해주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경영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모로 법률ㆍ제도적 제약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보험그룹의 형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또는 보험업법에 조항 신설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가 금융겸업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업무영역이 너무 협소하므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겸영은 물론 신용카드업무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의 겸영, 타금융업의 대리ㆍ대행업무 및 사무 대행업무를 허용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소액지급결제기능을 허용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허용, 수수료 절감은 물론 새로운 사업모형이 개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보험업권의 경쟁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경영전략이 적절하게 구사될 수 있다면 보험회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