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통합방송법 이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 제한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이 케이블 사업체를 인수하는 문이 닫히게 된다. 사실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17일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논란도 방송법의 입법 미비 때문”이라며 “통합방송법이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입법적 전제조건이 완비되는 시점으로 인수합병 승인을 연기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SK텔레콤도 나름의 법률 검토 후 위험을 감수하고 인수합병을 발표했는데, 입법 미비에 따라 그것을 막으면 오히려 사업자와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미묘한 상황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SBS미디어그룹의 윤세영 회장을 지난달 중순께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윤 회장에게 CJ헬로비전 매각과 관련해 SBS 등 지상파에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