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독성ㆍ보건의 대표적인 학회인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8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학회는 결의문을 통해 먼저 연구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윤리와 이해상충(COI, Conflict of Interest)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학계의 자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구제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외의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이외의 다른 장기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과 판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적, 사회경제적, 정신 심리적 측면의 국가적 지원이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아울러, 제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유럽과 같이 살생제법을 별도로 만들어 살생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 등록과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골자로 하는 화평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와 제품 출시 후 감시 할 수 있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 학회는 18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규명, 피해자 조사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