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종지부’ 신격호의 성년후견인 지정 매듭짓나… 16일 정신감정 입원

입력 2016-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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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다.

13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행하에 오는 16일 입원한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했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이 한차례 연기해 이달 16일까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입원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위한 입원 감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소송전에서 중요한 변수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위임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이끌었고,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완패하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위임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이끌었고,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완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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