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신청 정보 사전에 내부 직원이 최 회장 측으로 넘겼을 가능성 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불똥이 한진해운으로 튀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일 최 회장 자택뿐 아니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진해운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한진해운을 고강도 조사한 배경은 이 회사의 직원이 최 회장에게 자율협약 신청 계획 정보를 넘긴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유력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상당 부분 확인한 의혹을 입증하고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증거 복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의 최 회장 관련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자조단은 본격 조사에 착수한 지 보름 만인 10일 패스트트랙(Fast-Track, 검찰조기이첩)을 적용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조단은 최 회장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재차 현장에 나간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 회장뿐 아니라 한진해운 관계자도 검찰 소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11일 오전에 검찰이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임직원 자택을 수색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검찰이 최 회장과 한진해운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은 오너가의 사재출연과 연관이 있는 것이란 시각도 내놓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아직 사재출연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시숙인 조 회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그가 남편 고(故) 조수호 회장을 대신해 2007년부터 7년가량 한진해운을 경영한 것을 고려하면 회사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생의 핵심 현안인 용선료 협상이 끝나면 사재출연이나 자산매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