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이용 시세조종 빈번…워런트 공시 손볼까

입력 2016-05-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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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없어…싼값에 사들인 뒤 주가띄워 되팔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신주인수권(워런트) 보유·변동공시와 관련한 입법상 공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현 사명 GMR머티리얼즈)의 전 임원 A씨가 회사 주가 조작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가를 띄워 워런트 행사를 유도하고 이때 들어오는 현금을 확보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W는 사전에 정한 가격에 BW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포함된 채권이다. 사전에 정한 신주 교환 가격과 워런트 행사 시 실제 주가의 차이만큼 차익이 커진다. 사채권자가 워런트를 행사할 때 회사로 주금(현금)이 들어온다는 점, 워런트를 통해 회사 주식을 싼값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증권 범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파캔OPC의 전 임원진이 워런트를 확보한 후 주가를 높이고 되팔아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에도 벅스뮤직 등을 창업해 ‘벤처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던 B모씨가 BW 관련 시세조종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W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수법은 증권범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라며 “이미 2009년 자본시장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워런트 보유·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법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워런트는 행사 전까지 지분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5% 이상 지분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파캔OPC 임원진은 다른 주주에게서 넘겨받은 워런트 보유량을 감춘 채 시장에서 몰래 처분할 수 있었다. 이번 스틸앤리소시즈의 경우에도 전 대표 강모씨가 합병 전 회사에서 가지고 온 BW물량이 30억원 이상임에도 공시 상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불공정한 지분매집을 막겠다며 2013년 분리형 BW 발행을 금지했다가 시장이 경색되자 지난해 공모발행을 다시 허용했다”며 “당시 공모방식은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련 규제가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악용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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