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목적인데 은행 수익사업으로 왜곡… 법 잘 모르는 서민 추심 당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 9번)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매도된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한참 지났는데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채무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당선인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에듀머니’를 창업하고, 지난해에는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 주는‘주빌리 은행’의 대표를 맡았던 ‘금융시민운동가’이다.
제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의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지만,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고 있어 사실상 ‘불행기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이 돈을 낸 것도 아닌데, 은행을 주주로 한 주식회사 형태로 기금이 구성이 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채무자들의 돈을 회수해 은행에 수익사업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은행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에게 가혹한 추심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왜곡된 형태”라며“(국민행복기금의) 프로그램 설계가 은행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말로는 ‘우리가 설마 배당 하겠냐’고 하는데, 배당을 안 할 건데 배당 규정을 왜 넣었느냐”며 잘못된 규정과 주식회사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쪽에서는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 의원들에게 마치 세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설명해 국민행복기금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시도가 있었다”며“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 하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심 과정에서의 민사집행법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