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제윤경 "행복기금 배당 규정 없애야..죽은채권부활금지법 우선 발의"

입력 2016-05-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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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목적인데 은행 수익사업으로 왜곡… 법 잘 모르는 서민 추심 당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
“법률적으로 무지한 서민들이 편법 추심에 그대로 당하고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 9번)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매도된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한참 지났는데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채무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당선인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에듀머니’를 창업하고, 지난해에는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 주는‘주빌리 은행’의 대표를 맡았던 ‘금융시민운동가’이다.

제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의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지만,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고 있어 사실상 ‘불행기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이 돈을 낸 것도 아닌데, 은행을 주주로 한 주식회사 형태로 기금이 구성이 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채무자들의 돈을 회수해 은행에 수익사업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은행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에게 가혹한 추심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왜곡된 형태”라며“(국민행복기금의) 프로그램 설계가 은행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말로는 ‘우리가 설마 배당 하겠냐’고 하는데, 배당을 안 할 건데 배당 규정을 왜 넣었느냐”며 잘못된 규정과 주식회사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쪽에서는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 의원들에게 마치 세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설명해 국민행복기금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시도가 있었다”며“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 하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심 과정에서의 민사집행법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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