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피우면 안돼요'

입력 2016-05-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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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홍보물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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