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체 뒷면에서 KC마크 사라진다

입력 2016-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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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스마트폰ㆍ태블릿PC에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 도입

그동안 휴대폰 등의 본체 후면에 붙여져 있던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에 부착되는 KC 표시사항을 제품 표면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 연락처 등 7개 사항의 인증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KC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제조업체는 인쇄나 각인 등의 기존 방법이나 전자적 인증표시 중 하나를 선택해 KC 인증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우선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적인증표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정보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국표원은 전자적 인증표시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 인증표시가 달라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통합할 수 있고 디자인 자율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이 보호된 보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입안예고 기간 중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후 7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적 인증표시 도입에 따른 디스플레이의 표시 일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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