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서울메트로 등 영유아수 1000명 넘어도 설치 안해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2013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4번째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와 병원, 학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1344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1256명), 서울메트로(1099명), 쌍용자동차 (1099명) 등은 직원의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1000명이 넘는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업 중에서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200명 이상인 곳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세아베스틸, 한화토탈, 홈플러스스토어즈주식회사, 신도리코, STX조선해양, 만도, 아모텍.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유안타증권, 본사가 도심에 있어 위탁보육을 하기 어려운 금융기관들도 포함됐다.
강동경희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등 병원을 비롯해 관동대학교, 충주시청과 대구교도소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52.9%),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47.1%)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 538개소 중에서 올해 위탁보육 등으로 대체 의무를 하고 있다고 소명한 360곳을 제외한 178곳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명단 공개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년에 최대 2억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대체 수단 중에 보육수당 지급은 없애고, 위탁 보육 기준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한 곳은 50.5%에 불과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은 2.3%에 그쳤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2015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준비 중이고, 위탁보육비율 30% 미만 사업장이 위탁보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근로자ㆍ사업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5월부터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ㆍ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