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뭐길래?…20시간 잠적한 이창명 '덜미'

입력 2016-04-28 17:03수정 2016-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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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개그맨 이창명이 '위드마크'에 덜미가 잡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의 마신 술의 양 등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6%로 나왔다고 밝혔다.

0.10% 이상은 만취 수준이며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이 뒤따른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뿜는 방식이다. 피를 직접 뽑아 분석하는 채혈 방식도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건 등 시간이 오래 지나 통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쓴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다.

한편 이창명은 21일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 이후 교통사고 20시간 만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이창명은 KBS 2TV '출발드림팀' 시즌2의 MC에서도 하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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