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의 한국거래소 상장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해태제과 주주 전모 씨 등 20명은 최근 대전지법에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신주발행 유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크라운제과는 2005년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만 따로 분리된 해태제과식품을 인수했다.
무리하게 건설업에 뛰어든 해태제과는 1997년 부도를 낸 뒤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핵심사업인 제과사업 부문만 UBS컨소시엄에 매각했고, 남은 회사 이름을 하이콘테크로 바꾼 뒤 청산절차를 밟았다.
해태제과식품이 15년만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려하자,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이번 상장이 신규상장이 아닌 재상장이라며 소송을 냈다. 해태제과식품이 옛 해태제과의 상표와 역사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주식도 신주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해태제과식품은 옛 해태제과와는 별개의 회사라는 입장이다.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소송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해태제과식품의 주주가 아닌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다음달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27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