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회의서 “대우조선 자금지원, WTO 규정 위반 아니다” 소명

입력 2016-04-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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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정부가 소명에 나선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에 파견나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국제통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소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말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출자ㆍ대출 방식으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산하 조선전문위원회(WP6)에서 EU와 일본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원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160여개국이 가입한 WTO는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위해 국가가 특정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WTO 제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며 조선과 철강 등 제조업이 공급과잉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이같은 지원이 공정한 경쟁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채권단의 대우조선 지원이 대주주가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반박한다. 또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경쟁국들에 대한 견제차원이라고 보

고 일본이나 EU가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EU는 대우조선 등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에 태클을 건 적이 있다. 당시 EU는 산은 등 채권단이 취한 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조치가 보조금을 금지한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하지만 2년 후 WTO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국책은행을 동원한 부실기업 지원이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 지난 2002년엔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 대한 산은의 지원을 걸고 넘어졌다.

이후 미국ㆍEUㆍ일본 정부는 잇따라 하이닉스반도체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만큼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겼고, 상계관세는 5년간 하이닉스반도체의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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