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아동을 키우는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무상이용이 제한됩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업주부 엄마들은 “4대 보험 안 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엄마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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