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자기주도학습법' 강의도 학원업 등록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등록없이 교습학원을 차리고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S사는 학습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자기주도학습법'으로 인기를 끌었다. A씨는 40평 규모 학원에 강사 10여 명을 채용하고 중·고등학생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고 공부방법을 가르쳤다.
A씨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줬을 뿐, 교과목 자체를 가르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원업법에서는 '보통교과'를 가르치거나 '진학상담·지도'를 등록대상으로 삼았지, 공부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사가 통상적인 입시학원들이 사용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 차명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방법을 지도하는 것과 학과 내용의 지도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려면 학과 내용을 교습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S사가 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지에 관해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