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여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 탄력 붙나

입력 2016-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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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여소야대’로 결론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뒤바뀐 선거 지형으로 오히려 개정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1일부터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도 협상 주재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123석의 더민주와 38석의 국민의당 만으로는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새누리당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총선 전까지 국회 선진화법을 망국법이라고 규정짓고 ‘권한쟁의심판’ 등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행 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시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선진화법 논의가 가열됐던 지난 1월‘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과반을 점유하게 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더민주는 그간 입장에서 선회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정성호 비상대책위원은 18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의 예산심사권, 그 다음에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기 위해 선진화법의 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 의장의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당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헌재에 위헌 소송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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