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변리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힘이 달립니다. 특허 문제를 체계 있게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특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허 분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은 개발한 기술이 세계 최초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은 선행 기술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여럿 있다면 먼저 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를 줍니다.
새 상품을 개발했을 때, 먼저 출시하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특허 요건에서 출원일 이전에 제품 출시가 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내기에 앞서 먼저 특허부터 신청하십시오.
기업인은 사업거리를 찾아 외국을 자주 여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하면서 발전된 기술을 만나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싶으면 국내에 그 기술이 특허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국내 특허등록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화해도 됩니다. 모든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특허관리 조직을 두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시한이 생명이어서 시한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리사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조직을 활용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주식회사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외부 조직은 그 회사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전문가 소견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