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지털 지적으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

입력 2016-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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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 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과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지적제도 개선 계획(2016~2020년)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된다.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 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대국민 발급서식 제정)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국토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현재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해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적제도 전면 개편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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