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가능"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월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4명이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산별노조 지회라고 하더라도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별개의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발레오만도' 지회가 별도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내린 결론과 동일한 판단이다.
발레오만도 사건을 계기로 산별노조의 결속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독립된 규약과 조직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별노조 지회 대부분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사측이 산별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조의 ‘한국양계축협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일선 재판부에서는 한국양계축협지부 지회가 별개의 노조로 독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