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제강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