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입력 2016-04-07 15:46수정 2016-04-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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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ㆍ사내하도급 정규직 근로자도 비교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반복해 기간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또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ㆍ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ㆍ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ㆍ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상반기 내 대금직불시스템 도입하게 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ㆍ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꾸려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사업장 1만20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때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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