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전 180일 후보자 지지·반대 광고 금지는 합헌"

입력 2016-04-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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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거 전 180일 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만원(73·사진) 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2년 3월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등은 적화통일을 이룩하고 국가를 북한에 넘기려는 사람들이므로 다가올 총선에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7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헌재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 관계자와 유권자에게까지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후보자의 정당가입 유무와 가입 정당의 규모,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선거운동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후보들이 사조직을 동원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문서나 인쇄물을 이용해 흑색전과 진실을 왜곡한 의혹제기,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인쇄물은 즉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과 다른 반면 유권자들이 문서와 인쇄물을 손쉽게 제작·배포할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른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일반 유권자에게 광고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허용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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