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과잉 '의료쇼핑' 개선…지출 효율화 추진

입력 2016-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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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시설 등 과잉 이용 실태를 자세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 평가를 바탕으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에서 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률의 탄력적인 운용 방향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가 20%, 재가급여가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 등을 통합 수행토록 개선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기준 미달ㆍ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직무ㆍ보수 교육을 강화한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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