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일자리 대물림’…단협 40%가 ‘위법’ 조항 포함

입력 2016-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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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단체협약 실태조사’…내달부터 고용세습, 인사ㆍ경영권 제한 규정 개선 지도

기업 4곳 중 1곳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를 우선 특별채용하는 불법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여전히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다. 또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도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협도 10곳 중 3곳에 달했다. 기업 단협안 중 40% 이상은 ‘위법’ 조항을 갖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다.

고용부는 4월부터 위법ㆍ불합리한 단협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 기회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고용 세습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로 조사됐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된 단협은 1302개(47.0%)에 달했다. 특히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801곳으로 28.9%를 차지했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특정노조 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694곳(25.1%)은 정년퇴직자, 업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직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ㆍ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등 단체협약으로 인사ㆍ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노조사무실 유지운영비ㆍ재정자립기금ㆍ차량 등 노조운영비 원조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254개로 9.2%를 차지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을 위반한 특별채용의 사례를 보면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직원 채용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노조 운영비 원조’ 와 관련해서는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만원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한도는 별도 협의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또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ㆍ불합리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ㆍ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현장지도에 나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 면서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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