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셀트리온, 카카오, 하림 등이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이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 관련 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지난해는 61개를 지정해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먼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소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의 자금이 비금융회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예외 없이 원사업자로 의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로 의제됨으로써 사업의 진입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점시간 등 영업의 구체적 내용에도 제약을 받는다.
기업들은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채무보증 규제를 가장 우려하는 규제로 꼽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막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이 8년 전인 2008년도에 설정된 그대로라는 점이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제 대상이 함께 늘어나면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1987년 재벌 정책이 처음 도입될 때 자산액 4000억원 이상 기업집단을 정책 대상 재벌로 정했다. 그러다 1993년에는 크기 순위로 30개만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2002년에 와서는 다시 자산 규모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기업들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2008년 41개였던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1개로, 20개 추가됐고, 올해는 최소 80개 많게는 100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거에 설정된 규제 기준이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맞지 않고, 인수합병(M&A)나 신규 사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0조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37개로 줄어든다.
재벌 정책은 큰 재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큰 재벌을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크기 순위로 일정 수만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력한 정책 시행을 위해 20대 혹은 30대 집단으로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도 재벌 기준 재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며 "대기업 지정 기준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