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를 재개토록 했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 2%, 최소유통주식수 10만주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최소유통주식수가 각각 5%, 30만주에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딘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는 주가, 회전율, 변동성 중 1개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절차도 현재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일가매매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