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 '경제활성화 입법 대토론회' 개최

입력 2016-03-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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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입법 토론을 펼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ㆍ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가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폭넓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기간ㆍ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정체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라고 주장했고, 파견법 관련 토론에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파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밝혔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일자리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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