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재생 합성수지 쓰면 비용 절감된다

입력 2016-03-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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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활용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가전제품 생산에 재투입되는 재생 합성수지 사용량만큼 재활용의무량 감경하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은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으로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

재활용의무량은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출고량,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며, 폐가전제품 재생 합성수지를 제품의 생산에 재투입하는 양만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재활용 의무량이 차감된다.

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은 줄이고, 재활용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재활용의무량이 차감되면 의무대상자의 부담이 완화되므로 의무대상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및 재생 합성수지 사용량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사용량 확대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재활용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 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ㆍ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에서도 스마트폰이 정보ㆍ통신 장비 군으로 관리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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