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때문에 손실"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6-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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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을 묻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은 소액 주주 109명을 대리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82억 4600여만원이다.

소액 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다 2015년 반기보고서 잠정공시를 뒤늦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프로젝트의 3분의 2 이상이 진행된 시점인 2013년 11월 14일에는 손실을 반영하는 공시가 나와야했다는 게 소송인단의 설명이다.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타 업체,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정진은 허위 공시 시점인 2013년 11월 14일부터 실제 손해가 반영된 공시가 나온 지난해 7월 29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들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진 측은 "대우조선해양은 소액주주를 제외한 대주주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이고, 대표이사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도 소액주주 119명이 단체로 소송을 내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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