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영업정지 집행정지결정

입력 2016-03-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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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은 법원이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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