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제지, 골판지 가격 담합 55억 과징금

입력 2016-03-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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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 사유로 55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5.87% 규모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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