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 탈루' 꼼수…5년새 13배↑

입력 2016-03-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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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된 후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8억8300만원)과 비교할 때 무려 30.4% 증가한 것이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천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반면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해도 간이영수증만 써줄 뿐 현금영수증을 써주지 않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난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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