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한옥마을 프랜차이즈 개업 사실상 금지

입력 2016-03-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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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인 서촌에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 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용도계획과 한옥, 인왕산 등 경관자원을 보호하는 높이계획이 담긴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현재 열람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용도계획은 젠트리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역상권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 생활형 상권 침해와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가 제한된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하며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나친 상업화로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이다. 서촌은 2010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곳으로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북촌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서촌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프렌차이즈 가맹점 개업을 제한하는 첫 지역이 됐다.

주거밀집지의 상업화 억제와 정주권 보호를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등을 제외하고 구역내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요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높이계획은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엔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 건축이 기준이지만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사직로구역 같은 상업지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은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경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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