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출업자, 무역비자 발급 쉬워진다…점수제 도입해 기준 완화

입력 2016-03-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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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해 무역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무역비자를 좀 더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역비자는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적 등 적격요건을 심사 후 발급한다.

종전까지는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이 50명에 불과할만큼 발급이 까다로웠다. 무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연간 50만불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무역비자 점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 신청자를 모집해 올해 총 6회에 걸친 무역전문교육과정(과정별 50명 이내 모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수출·국민고용·납세실적 등을 반영해 연장의 폭을 다르게 부여하는 점수제(포인트시스템)를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를 2018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해 국산품 수출 증대 및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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