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시간 서서 일한 마트 직원 뇌경색 진단… 회사 배상 책임 없어"

대형마트에서 매일 8시간 동안 서서 일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마트 판촉직원 이모 씨가 동원FN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10일 간 홈플러스의 한 지점에서 참치, 햄, 식용유 등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업무가 끝난 다음 날 오전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려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지만, 회사도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회사는 판촉직원을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 씨의 근무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

정 판사는 사측 주장대로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기록 등을 토대로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으로 뇌경색이 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판촉근무 후 옷가게에서 추가근무를 한 사실까지 회사가 알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근로자 동의로 휴일근무 여부가 조정될 수 있는데, 이 씨가 추석특별행사 기간 동안 10일 연속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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