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비스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니다" 반박

입력 2016-03-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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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서비스산업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는 의료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중 의료민영화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의료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법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한 것이고, 해외환자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장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면서 4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ㆍ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재부가 갖게 되고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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