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03-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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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2시간으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결국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여당의 수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는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행사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선거구 실종 62일 만의 일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는 현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19대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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