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응급실 과밀화 여전…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 20시간 대기

입력 2016-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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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응급실 내원환자보다 응급병상이 부족한 과밀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2014년도와 같은 14.0시간이었다.

이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것으로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가톨릭대학교 서울서모병원(122%). 분당서울대병원(116%)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응급실 병상에 여유가 없어 병상에 누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0)라는 의미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됐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17.9시간, 14.9시간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 응급환자 재실 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지난해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됐다.

이는 병원의 노력으로 응급실 체류시간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4년 63.4%에서 68.4%로 5.0%포인트 개선됐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0%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이 2014년 8월에서 2015년 12개월 전체로 확대되는 등 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률이 10%포인트 이상 향상됐지만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포인트) 및 제주(50.0%포인트) 지역의 하락 폭이 상당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 축소된다.

이번 심사 결과 지정취소 대상기관은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대구 수성구 천주성삼병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ㆍ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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