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차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배상 무효

입력 2016-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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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한시름 덜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1476억8500만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을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또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1200억원)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애플 대 삼성전자 I', 즉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작년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6818억원)을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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