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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해오던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기재부가 총괄한다. 기재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고,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의 4개 관장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게 되는 식이다. 다만, 소관부처와 환경부가 ‘배출량(외부사업) 인증 협의’를 하는 절차를 뒀다.
또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이 감축 목표를 정하면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세우고 정책개발과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해 각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환경부 산하에 만들어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를 주관하는 곳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기관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심형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도시 등 2개 분야가 기후 관련 신산업으로 선정돼 있지만, 올해 말까지 8개를 추가로 발굴해 총 10개의 사업화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생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업무가 경제부처로 이관될 경우 산업계의 논리를 더 반영하기 쉬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