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컸던 제과점업, 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신상권 500m 출점 제한 유예

입력 2016-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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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톤호텔에서 '제39회 동반위'를 열고 '제과점업'을 포함한 적합업종 8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심의했다. 안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과 중소제과점 간 견해차가 컸던 제과점업종이 결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에 성공했다. 신도시권ㆍ신상권에 대해선 500m 출점 제한을 유예하자는 대기업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2% 신규 출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톤호텔에서 ‘제39회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 △제과점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총 8개다. 8개 품목 가운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제외한 7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에 성공했다. 대신,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은 대기업 시장 감시 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동반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제과점 간의 견해차가 컸던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 여부였다. 동반위는 그동안 대기업, 중소상공인 측과 수차례 실무위원회를 열고 의견 조율 벌여왔다. 500m 출점 제한, 2% 신규 출점 제한 등을 유예해달라는 대기업 측의 요구에 중소제과점들이 반대하면서, 자칫 적합업종 재합의 결정이 이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제과점 양측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를 선택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우선 대기업 측이 변경을 원했던 500m 신규 출점 제한 문제는 ‘신도시권ㆍ신상권 대상 500m 출점 제한 유예’로 이번 재합의에 반영됐다. 기존 500m 출점 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반면, 직전 연도 점포 수의 2%만 신규 출점할 수 있는 제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했다. 대기업 측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중소제과점들의 입장도 살려준 셈이다.

한편,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이 아닌 중소제과점의 수는 2년간 16% 증가했다. 반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과점은 2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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