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총선 예비후보 38%가 전과자라고?

입력 2016-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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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정치경제부 차장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정도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전체 후보 1448명 가운데 54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37.6%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이나 되고, 전과 10범도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전과자 비율이 20.1%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물론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탓도 있다. 2014년 선거법이 바뀌면서 전과 기록 신고 의무가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후보자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유권자가 자신이 투표할 지역 후보를 정확히 알고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사정이 어떻든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과 공개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과를 기재만 할 뿐 그런 기록들은 총선 후보로 등록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후보별 전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서울의 한 지역에 출마한 야권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문서위조, 화염병 사용법 위반 등 4개의 전과가 있었다. 다른 지역 후보 중에는 상해, 조세포탈, 사기, 절도범도 확인됐다. 이들 범죄는 파렴치하기도 하지만, 그 죄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후보도 있다. 경악할 일이다.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각 당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 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공천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얼마나 공정하게 검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정치 수준이 강력 범죄까지 눈감아 줄 정도로 낮진 않다고 본다. 반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사전 검증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결국엔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후보를 살펴 직접 거르는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25세 이상의 국민 누구에게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 피선거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제재를 받을 뿐이다.

이런 상태라면 강력범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말이지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게는 십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의 지역민을 대표해 헌법기관으로 활동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면 최소한의 후보 등록 자격 기준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다.

20대 국회에선 피선거권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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