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판결 파장] '산별노조 탈퇴 가능' 민주노총 타격 불가피

입력 2016-02-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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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재(왼쪽 세번째) 발레오만도 지회 비대위원과 서쌍용(왼쪽 두번째)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19일 오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내놓은 '발레오 사건'의 결론은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상당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23개에 이르는 산별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속해있던 금속노조를 비롯,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 수만 해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의 80%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을 독립된 노조로 규정하지 않는 내부 조약을 근거로 사실상 탈퇴를 막아왔다. 2010년 발레오만도 지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했지만, 1·2심은 민주노총의 내부 조약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지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민주노총은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이번 판결이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던 산별노조 하부조직들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조의 '한국양계축협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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