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에너지 세제개편,,, 휘발유:경유:LPG 각겨 100: 85: 50으로 조정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35원 오르게 된다. 또한 LPG 부탄가격은 킬로그램 당 39원이 인하되며 휘발유는 현행상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오는 7월까지 100 : 85 :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의 법정 교통세율은 오는 7월 리터당 50원 인상된다.
재경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 인상분만큼 버스(경유)ㆍ택시(LPG)ㆍ화물차(경유)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에 대한 재원은 주행세를 인상해 마련할 계획이며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인하된다.
재경부는 이어 "휘발유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경유와 LPG 세율은 최근 가격 상승을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소폭 조정하거나 인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경유세율을 인상하면 최근 6개월 평균가격 기준으로 상대가격비가 100 : 87 : 52가 되어 목표에 벗어난다"며 "이에 따라 당초 목표인 100(휘발유) : 85(경유) : 50(LPG)에 맞도록 경유세율 인상폭을 예정보다 줄이고, LPG(부탄) 세율은 소폭 인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하고 이로 인해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않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01년과 2002년 세율인상 당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인상돼 운송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는 지금보다 18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휘발유ㆍ경유의 상대가격을 100:85로 맞추기 위한 경유 교통세율 인상 효과와 유가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휘발유ㆍ경유 교통세율 인하 효과로 교통세수가 500억원 감소하고 LPG 특별소비세율 인하 효과로 인해 특소세수가 1300억원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의 경우 주행세율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주행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7월부터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