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 신용평가기준 반영

입력 2007-05-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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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 및 사업장정보와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ㆍ가스사용량 등도 해당기업의 신용평가기준에 반영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규대출시점 등 금융기관이 CB로부터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기업고객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신청하고 신용도 평가를 위해 공공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 등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했다.

재경부는 "활용대상인 공공정보의 종류, 제공기관은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주로 기업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납부실적과 사업자 정보, 수출입 실적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신용평점을 CB로부터 조회할 때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없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고객의 동의를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정부는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과 관련된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상거래 설정ㆍ유지 판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취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녹취나 휴대폰 ARS(자동응답시스템) 동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 등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방법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본인동의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자사고객 및 자사상품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종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인가받은 사업의 일부만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또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동안 인적ㆍ물적시설 요건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이다"며 "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충분히 집중되지 못해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에 애로점을 있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이에 따라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화된 금융거래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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